Physical Address
304 North Cardinal St.
Dorchester Center, MA 02124
Physical Address
304 North Cardinal St.
Dorchester Center, MA 02124

딥페이크는 유포자만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소지와 시청, 심지어 저장만 해도 별도 범죄로 다뤄진다. 제작부터 신고, 협박 대응 경로까지 행위 단계별 형량을 숫자로 나눈다.
딥페이크 처벌 기준, 어디까지가 진짜 처벌 대상일까.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은 “결국 퍼뜨려야 걸리는 거 아니냐”고 짐작한다. 그런데 지금 법은 그보다 훨씬 앞단을 본다. 합성 영상을 만드는 순간, 심지어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계가 정확히 어디서 갈리는지는 행위별 형량을 나눠봐야 보인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은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음 생겼다. 지인의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물’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존 음란물 관련 조항만으로는 처벌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끝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때는 제작과 반포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만들어서 퍼뜨린 사람, 혹은 퍼뜨릴 목적으로 만든 사람을 잡는 구조였다.

[object Object]
상황이 바뀐 건 메신저를 통해 특정 학교나 직장 단위로 딥페이크 합성물이 대량 유통된 사건들이 알려지면서다. 제작자와 유포자만 처벌해서는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커졌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넣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다. 과거에는 “내가 만들거나 퍼뜨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그 전제 자체가 틀렸다.
많이들 자신이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다면 문제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다르다. 딥페이크인 줄 알면서도 영상을 구입하거나 저장해 두고, 열어서 시청한 사실만 확인되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와는 별개의 범죄로 다뤄진다.
여기서 핵심은 “알면서”라는 요건이다. 무슨 영상인지 모르고 다운로드됐다가 열어보지도 않은 경우까지 전부 처벌하는 건 아니다. 다만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지우지 않고 갖고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행위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형량은 법 조문상의 상한이고, 실제 선고 형량은 사안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별개다.
| 행위 | 처벌 수준 |
|---|---|
| 반포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
| 제작된 영상을 유포·반포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 가중 처벌(유기징역 하한 적용) |
|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작과 유포가 소지·시청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흐름은 그대로다. 다만 예전에는 표의 맨 아래 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지금은 최소 네 단계 모두가 처벌 대상 목록에 올라 있다.
단체 채팅방에서 지인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공유됐다. A는 무슨 영상인지 확인하자마자 바로 삭제하고 대화방을 나갔다. B는 “그냥 궁금해서” 며칠 갖고 있다가 지웠다. 둘 중 처벌 판단이 더 불리한 쪽은 어디일까.
B 쪽이 훨씬 불리하다. 인지한 즉시 삭제하고 대화방을 나간 정황은 고의로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는 근거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반면 허위영상물이라는 걸 알고도 며칠씩 갖고 있었다면 저장 요건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운로드 여부나 캐시 파일 존재 자체보다, 인지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실무에서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이른바 몰카를 같은 범죄로 묶어 이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둘 다 성폭력처벌법에 들어 있고 유포됐을 때 피해가 크다는 점도 비슷해서다. 하지만 적용되는 조항 자체가 다르고, 죄가 성립하는 지점도 다르다.
불법촬영물은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의 시작이다.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반면 허위영상물은 촬영이 아니라 합성이 핵심이다. 원본이 되는 사진이나 영상은 SNS 프로필 사진처럼 이미 공개돼 있고 촬영 자체는 합법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그 얼굴을 성적인 맥락으로 조작해 새로운 영상물을 만들어냈다는 데서 시작한다.
| 구분 | 불법촬영(몰카)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
|---|---|---|
| 적용 조항 | 성폭력처벌법 14조 | 성폭력처벌법 14조의2 |
| 범죄의 시작점 | 동의 없는 촬영 행위 | 기존 이미지의 합성·편집 |
| 원본 이미지 출처 | 몰래 촬영한 사진·영상 | 공개된 사진도 포함 |
그래서 “원본 사진은 본인이 SNS에 직접 올린 거니까 문제없지 않냐”는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본이 공개된 사진이었는지, 몰래 찍힌 사진이었는지는 허위영상물 처벌 여부와 무관하다. 합성 결과물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사실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라면 그 자체로 조항이 적용된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은 경찰이다. 112 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 모두 가능하고, 캡처나 링크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편이 이후 수사에 도움이 된다. 다만 경찰 신고만으로는 이미 퍼진 영상을 내리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

[object Object]
삭제 자체가 급하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창구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함께 이용하는 쪽이 현실적이다. 이쪽은 수사와 별개로 유포된 영상의 삭제 지원과 법률 상담을 병행한다. 신고와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삭제만 늦추는 것보다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관련: 실손24 안되는 병원 보험금 청구 서류부터 지급 기간까지
딥페이크 피해 상담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유형이 하나 있다. 합성 영상을 만들어 놓고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다. 몸캠피싱 사기와 구조가 거의 같다. 다만 몸캠피싱은 실제 촬영된 영상을 빌미로 삼고, 이쪽은 애초에 합성으로 만들어낸 가짜 영상을 무기로 쓴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런 협박은 허위영상물 제작·소지 혐의에 더해 협박죄나 공갈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로 돈을 보냈다면 공갈죄, 보내지 않았더라도 협박 자체만으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 경찰에 신고할 때 “허위영상물로 협박당했다”는 사실과 함께 금전 요구 정황, 그러니까 계좌번호나 대화 캡처, 요구 금액을 같이 제출하면 두 혐의를 한꺼번에 다룰 수 있다.
여기서 실수하기 쉬운 대응이 있다. 요구한 금액을 일부라도 보내거나, 대화를 이어가며 협상을 시도하는 경우다. 한 번 응하면 추가 요구로 이어지는 사례가 훨씬 많다는 게 관련 상담 기관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내용이다. 돈을 보내지 않고 대화를 즉시 끊은 뒤 캡처만 남기고 신고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안내된다.
앞서 표에서 본 대로 소지와 시청도 처벌 대상이라는 답은 이미 나왔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지점은 따로 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간다는 점, 그리고 단순 열람과 저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SNS 타임라인에 뜬 영상을 클릭해 몇 초 재생한 것과, 그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해 폴더에 보관한 것은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 않는다. 전자는 시청, 후자는 시청에 저장까지 더해진 경우다. 형량 상한은 같은 조문에 묶여 있지만, 정황이 쌓일수록 처벌 판단은 더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직 일반인이 손쉽게 쓸 수 있는 공인 탐지 서비스는 널리 자리 잡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몇몇 플랫폼이 자체 인공지능 필터링 기술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인이 영상 하나를 넣고 합성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정받는 공식 창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육안 점검이 여전히 쓸모 있다. 눈 깜빡임 주기가 부자연스럽거나, 얼굴 경계선과 목 그림자가 살짝 어긋나거나, 입 모양과 음성이 미세하게 안 맞는 구간이 있는지를 본다. 배경 조명 방향과 얼굴에 떨어지는 그림자 방향이 다른 경우도 흔한 단서다. 다만 합성 기술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만큼, 육안 판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의심되는 영상은 곧장 신고와 삭제 요청으로 넘기는 편이 안전하다.
형사 고소를 넣었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 아니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뜻이다. 위자료나 치료비를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더 있다. “가해자와 합의하면 사건 자체가 끝난다”는 생각이다.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합의 여부는 양형, 즉 실제 선고되는 형량을 정할 때 참작 사유로는 반영된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실무에서 흔하다. 익명 계정이나 해외 서버를 거친 유포라면 경찰 수사로 신원을 추적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민사소송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처벌 범위를 소지·시청까지 넓힌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고의 요건이 수사 과정에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면, 실수로 전달받아 열어본 사람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반대로 피해자 단체 쪽에서는 소지·시청 수요가 줄지 않는 한 제작과 유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기준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낸다.
상황을 나눠보면 이렇다. 단체방에 떠도는 영상을 열어본 적조차 없다면 이번 개정의 영향권 밖이다. 열어봤지만 인지 즉시 삭제하고 신고까지 했다면 처벌보다는 참고인 조사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알면서도 보관하거나 재유포했다면 조문상 처벌 대상에 들어간다. 자신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가늠해 보는 게 순서다. 신고 절차나 민원 접수 방법은 정부24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문만 보면 촘촘해 보인다. 제작, 유포, 영리 목적, 소지, 시청까지 빈틈없이 형량이 매겨져 있다. 그런데 정작 수사 현장에서 걸리는 지점은 조문이 아니라 입증이다. 화면 속 얼굴이 실제 피해자 본인이 맞는지, 그 영상을 특정 시점에 알면서 갖고 있었는지를 증거로 확정하는 과정이 조문을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린다.
처벌 기준이 강해졌다고 해서 피해 회복 속도까지 빨라진 건 아니라는 뜻이다. 검색창에 처벌 기준을 입력하는 사람들이 정작 알아야 할 건 형량 숫자보다, 영상을 발견한 순간 무엇을 캡처하고 어디에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쪽에 더 가깝다.